배타적 경제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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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 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기선부터 최대 200해리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영해 기선은 영해가 시작하는 선이다. 영해가 끝나는 선은 영해선이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경제적 주권만 행사할 수 있다.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의 허가 없이 경제적 행위, 자원 탐사와 채굴 행위, 인공섬 설치, 환경 보호 활동 등을 할 수 없다.

연안국의 권리

  •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
  • 어업 활동 등의 경제적 권리

타국의 행위 보장

  • 외국 선박과 항공기 통항 허용
  • 해저 전선 부설의 자유
  •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외국 화물선이 항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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